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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및 지식교양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돈버는 방법 TOP9(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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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활발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특히 보이스피싱에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보통 급한 상황을 만들고 돈을 송금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렇게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규 카드 발급 시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지만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발급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치매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치매 보험, 자동차보험, 질병 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따라 대리청구인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3촌 이내의 가족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 ELS 같은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일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가입 내역을 안내해 주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투자상품보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파생상품같이 조금 어려운 투자상품들을 고령이신 분들이 가입할 경우에 적용돼서 이런 상품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가 함께 발송되고 2 영업일 이상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다시 최종족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투자가 진행됩니다.

여덟 번째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 이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15일 이상 연장됩니다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담원들 설득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병원 가시는 일도 더 많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더 조급하게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통은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한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나중에라도 전화로 철회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 보험에 가입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직접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1부, 2부 나눠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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