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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돈버는 방법 TOP9(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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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수저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이자만 250만 원 이상 생기죠 이자에 대한 세금이 기본세율 14%에 지방세 1.4%를 더해서 총 15.4%니까 1년에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건데요 1년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가 이어질 전망이라서 꾸준히 좋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하고 보험, 공제상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저축 원금을 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니까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이 마감되는 올해 안에 잊지 않고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3.6%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대부분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1~3등급인 경우라면 5%가 할인되고요 온라인으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등급만 받으면 3.6%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교육은 만 75세 이상의 의무 교육 대상만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꼭 교육을 받으시고 잊지 말고 서류 제출하셔서 보험료 할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충족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서 3.5%에서 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계시고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 배기량 2천 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이면서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배우자 합산 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면서 5년 이상 경과하고 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세부 가입조건이나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 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데 서민 나눔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가계성 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100만 원 한도로 13.2%가 적용되지만 이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6.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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