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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일주일 안에 꼭~ 해야 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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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수저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셨다면 꼭 해야 한다는 5가지 사업자 등록 후 일주일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내역 없이 공제를 받으려면 꼭 등록하셔야 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 한 가지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받거나 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 갱신한 경우에 새로 받은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다시 등록하지 않는다면 새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내역은 따로 카드사에 요청해서 일일이 입력해야 하니까요 나중에 번거롭지 않으려면 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 꼭 사업용 신용카드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 등록 미리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가 아니죠 하지만 매출이 늘다 보면 간편 장부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복시 부기 대상자가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사업하시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자라면 반드시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 대상이 돼서 감면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꼭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홈택스 가입 홈택스에 가입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전에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가입과 동시에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인증서가 없는 기기에서 로그인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 후에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별도로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명의에서 사업자로 명의 변경 가업자 명의로 변경하셔야 사업자 등록 후 개인으로 지출했던 것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과금처럼 매달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용료 또는 통신비 휴대폰 요금, 가스비, 전기세, 제세공과급 등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에 전화해 현재 사업장의 주소에 사업자를 내서 사용 중이라고 말하시고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장의 전기 사용료에 대해 사업 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죠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번호로 변경 요청을 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과금은 해당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변경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때 사업자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타 비용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모든 공과금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사업자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다  받으셔서 세금 비용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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