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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과태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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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수저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추석에 받은 선물세트를 중고로 되파는 일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명절 테크(명절+채 테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의 3분 간격으로 선물세트가 올라왔고, 생활용품 세트부터 스팸이나 참치, 조미료, 건과류, 한우세트, 곶감 등의 과일까지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는 메인 화면에 추석 스팸 빨리 팔아드립니다.라는 이벤트를 따로 할 정도입니다 실시간 중고거래 시세부터 스팸 시세 계산기까지 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스팸의 중고거래는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마트에서 구매하는 가격의 거의 절반 정도라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저렴하게 구입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서로가 윈윈 하는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석 선물세트를 중고로 팔다가 제3자의 신고로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가 안 된다는 건 아시겠지만 이 외에도 의외로 중고거래가 금지 외어 있는 물품이 수십 가지나 됩니다 오늘은 무심코 중고거래를 했다가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실태 조사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 5,434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 첫 번째는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이나 구매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입니다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미국 외 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은 무관세로 해외 직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붙는 전제 조건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해외 직구를 하면 유럽, 미국의 사이즈와 국내 사이즈가 달라서 사이즈를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료도 비싸고 반품 절차도 복잡해서 새 제품이지만, 사이즈 미스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포탈죄나 밀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제품은 이해가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붙는 건 조금 의아하시죠? 전자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전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선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전파법에 의해 이러한 전파의 혼선이나 간섭 등의 전자파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내 판매 제품들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전파가 다른 제품을 방해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제품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느 전파인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전자기기도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 2020년에 이런 전자기기 전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제품이 1700개나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은 맺고 미국 시험소 전파인증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인정해주는데 약 8년 동안 중국에서 거의 그대로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던 겁니다 적발된 업체가 381개나 됐는데 그 당시 이 업체들의 1700여 개 제품들이 모두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중고로 거래해도 전파법(전파법 84조 5항)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불가능했는데 하지만 올해부터 국내 반입 1년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기존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줘서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 시에는 이러한 면제 번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반입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제품은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면서 올해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붙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소비자 자원에서 조사한 중고거래 불가 품목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추석선물로도 많이 주고받는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인데 홍삼 외에도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어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고나라든 당근 마켓이든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아무거나 검색해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고 판매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도 역시 불법입니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안 되겠죠 한약을 포함해서 의약품은 규제가 더 강한데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파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공눈물이 나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과태료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제품이고 정상적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더라도 보관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하는 동안에 변질이나 요염이 될 수도 있어서 의약품 중고거래는 위함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의료기기 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것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중에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도 판매할 수 없는데 도수가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 청, 잼 등의 소분 식품이나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산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류와 담배인데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서 무심코 선물 받은 양주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도 중고거래가 활발하지만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헌혈증은 양도만 가능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류, 군복,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같은 바우처 등도 판매가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짝퉁이라고 하는 가품 거래도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 참고하셔서 좋은 뜻으로 중고 거래했다가 황당하게 피해 입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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