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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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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수저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변경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16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생계급여 또한 기초생활 보장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어려운 분들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개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혜택 내용은 소득 인정액과 해당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거주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음, 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행정복지 센터로 방문 상담하시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예정인데요 따라서 급여별 선정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가구원 수와 해당 급여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다면 수급자에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고 국민 기초 생화 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소득 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장가구의 범위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2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바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네이버에 복지로 검색 아래 사진데로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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