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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년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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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수저입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 요금을 잘 감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층의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3천 원 이상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1만 98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청년층은 2만 8천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됩니다.

 

세 번째

1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4.7%가 인상되었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번째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늘어나게 될 듯하네요

 

다섯 번째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인상입니다 1월 1일부터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등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여섯 번째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 이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 매월 적립하는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여덟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 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부터 990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기존에 탈락하신 분들도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소비기한을 시행합니다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유류의 경우에는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열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열한 번째

개인 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열세 번째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460이 인상되는데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월 290시간 기준으로 200만 580원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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